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임금이 인상되면?

출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금액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주급・월급금액을 말하며, 기본급 또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고정상여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나 상여금의 인상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급여인상 적용일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 임금인상 등으로 급여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인상 적용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임금인상의 적용싯점이 출산휴가 개시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경우

  • 당초 출산휴가급여와 마찬가지로 출산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 임금인상의 적용싯점이 출산휴가 개시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 급여의 소급인상에 따라 변경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출산휴가급여와의 차액분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래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성고용과-136, 2004.01.27)

[질 의] 연말에 기본급이 소급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산전후휴가 급여를 더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당해 사업장의 단체(임금)협약 체결 등으로 통상임금이 소급하여 인상 적용되었다면 기수령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음. 산전후휴가급여 임금인상분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및 임금인상분 지급 요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자료(사업주 확인이 된 임금대장 및 임금협정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된 경우 기 지급 받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평정68240-247 , 2002.11.07)

[질의]○○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A는 사업주로부터 2002.02.01∼2002.05.01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마지막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2002.7.10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후, ○○병원은 2002.8.9 임금협약을 타결하면서 2002.1월분 임금부터 기본급 50,000원을 소급인상하고 차액을 모두 지급했는바,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시기를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법정제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 하고 있음(근기68207-1887,'94.11.30)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되었다면,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해고기간중의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 지급신청은 제척기간(6월이내 신청)과는 무관하므로 고용보험법 제79조 규정(현행 고용보험법 제107조)을 적용하여야 함.

급여인상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더라도, 법정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귀하가 급여 인상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변동분 차액을 청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있는 출산휴가급여(대규모사업장으로서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하겠지만,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 대규모사업장의 경우 나중 30일분 전부)는 법정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한액 한도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의 임금
출산휴가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
1~60일까지
  • 통상임금 기준 월상한액까지 ⇒ 고용보험 지급
  • 통상임금 기준 100% 전액에서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임금 ⇒ 회사 지급
  • 고용보험 지원 없음
  • 통상임금 기준 100% 전액 ⇒ 회사 지급
61일~90일까지
  • 통상임금 기준 월상한액까지 ⇒ 고용보험 지급
  • 고용보험 지급액 이외의 임금 ⇒ 회사 지급 의무 없음
월 상한액
  • 2020~2022년:200만원 / 2023년~ : 21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정부가 정한 액수가 지급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의 기준 싯점은 육아휴직 개시일 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금인상의 적용싯점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부터라면, 육아휴직 개시일 싯점의 통상임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지급받던 그대로의 통상임금을 정부가 정한 액수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월 통상임금이 정부가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회사의 임금인상 적용 싯점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부터 라면, 육아휴직 개시일 싯점의 통상임금 역시 상향 조정된 것이므로, 급여의 소급 인상에 따라 변경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분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및 상한액
2024년까지 2025년부터
  • 육아휴직급여 기준액 : 통상임금 80%
  • 상한액 : 월150만원
  • 육아휴직급여 기준액 : 통상임금 80%
  • 상한액 :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차등
    • 1~3개월 : 250만원
    • 4~6개월 : 200만원
    • 7개월 이후 : 160만원

차액을 늦게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인상 적용일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으로서 출산휴가급여의 추가분과 육아휴직급여의 추가분을 고용센터에 청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07조에서의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므로, 출산휴가급여 차액분은 출산휴가 종료일, 육아휴직급여 차액분은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고용센터에서는 출산휴가급여의 추가분, 육아휴직급여의 추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기간 도중 또는 육아휴직기간 도중 통상임금의 상향조정이 있었는지, 임금인상의 적용싯점이 출산휴가 개시일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주로 활용되는 것이 회사가 기록한 임금지급대장, 임금인상을 노조와의 교섭으로 확정한 경우 임금인상협정서,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햏 확정한 경우 근로계약서 입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는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해 협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0. 22.>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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