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3월에 아이를 출산하여 7월에 출산휴가를 마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에서 2세 미만의 유아일 경우 22시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요. 저는 유통업에 근무하여 09~24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한 법령을 알고 싶어 올렸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는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원칙으로 1주일에 총 6시간, 1년에 총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을 말함)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임산부(임신중인 여성과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와 휴일근로를 금지하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교대근로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71조)와 연장근로 야간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 규정을 종합할 때, 출산후 1년이 되지 않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주휴일을 포함하여 09시~24시까지를 2개조로 나누어 2교대 하는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근로자 본인의 동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의, 노동부의 인가)에 의해서만 2교대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출산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만으로 교대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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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0조제3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