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한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신청하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날(퇴직일)’이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날(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 예시: 2023.12.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한 경우 2023.12.31. 당일이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날(퇴직일)’입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일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퇴직일과 다릅니다.
신청기한을 넘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을 넘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려됩니다.
서로 다른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각각 제출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기초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도 각각의 신청인의 신청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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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