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사 규모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재판상 도산 결정 또는 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그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에 대해 지급됩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회사는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으로서 6개월이상 그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회사가 사업이 폐지(폐지되는 과정중에 있는 경우 포함)되고 체불임금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포함)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1.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의 요건
1) 형식적 요건
-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일 것
- 법 적용 후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사업을 하였을 것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회사일 것
2) 실질적 요건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2. 상시근로자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수는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이전에 회사가 사업을 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신청일 직전달의 이전 6개월 동안 사업을 한 일수
- 최종 6개월이란, 1개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한 경우 그 달을 포함한 최종 6개월을 말합니다.
- 사업장단위가 아니라 당해 사업의 전체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여러 법인에 대표이사가 동일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법인이므로 각 법인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3.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계산
다만,건설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전년도 조업월수
- 공사 실적액이란, 사업주의 총공사 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노무비율이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합니다.
-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말합니다.
4.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을 초과한 경우 대지급금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지 여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없이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인정하고 신청한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도산(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되어야만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도산인 경우에는 상시고용근로자 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 상시고용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므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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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재산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1개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한 경우 그 달을 포함한 최종 6개월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눈 수로 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전년도 조업월수
- 가. “공사실적액”이란 해당 사업주의 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나. “노무비율”이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말한다.
- 다.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