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제출 의무
재판상 도산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을 사유로 지급되며, 도산은 ①재판상 도산, ②사실상 도산으로 구분합니다.
재판상 도산은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①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②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도산은 재판상 도산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 회사의 퇴직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제출 의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도산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그 사업장의 재판상 도산 여부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때 사실확인을 위해 재판상 도산 사업장의 사업주(관재인, 관리인 포함)에게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도산 발생 현황 보고내용(주요)
- 도산의 종류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 관할법원
- 선고(결정)일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선고일 또는 결정일
- 신청일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을 신청한 날
- 신청인
- 선임된 관재인(관리인)에 관한 사항
- (첨부할 자료) 법원의 결정서 사본
만일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파산 또는 회생 결정공고문을 통해 도산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한 재판상 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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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파산선고의 경우 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개시의 경우 도산대지급금
-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제출 의무
- 재판상 도산(파산,회생절차 개시)과 대지급금
- 기업회생 절차 종결 후 퇴직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해당 여부
- 부도, 워크아웃과 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 절차
-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 퇴직일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여부
-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금의 관리・운용
2.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같은 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한다.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4. 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2조(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판상 도산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실확인을 신청할 경우에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을 만들어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고받은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사본을 지역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