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의 처리 기한
사실상 도산한 회사에서 퇴직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통지 기한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다만, 사업주에게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이 신청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여러곳에 흩어져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조사,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신청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 연장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 만약 연장된 기간에도 도산등사실인정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여부가 결정하면 노동부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또는 불인정통지서)를 보냅니다.
도산등사실이 인정되면
도산등사실(사실상도산)이 인정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자는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받게 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안내문 예시
(2024.5.10.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 2024.6.10.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
“상기 사업장에서 2023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 까지 퇴직한 사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 및 대지급금 청구서를 2026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부가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하면 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도 통보되어 차후 도산대지급금 지급시 활용됩니다.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산등사실(사실상도산)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인정 사유를 기재한 불인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관련정보
-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
-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과 체크리스트
-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시 도산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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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근로자들이 계속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도산등사실인정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란?
-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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