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체불임금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재산을 양도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사실상 도산, 재판상 도산)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은 사업주가 도산한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그 도산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자신의 자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각각의 유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대상 여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금지급을 위해 사업주 자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주가 거래업체 납품대금 등 제3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 재고제품, 기계류 등 시설장비 등을 근로자의 체불임금의 댓가로 양도하면서 더 이상의 체불임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양도된 사업주의 재산이 전부 환가, 회수 등이 되지 않더라도 이는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도산했더라도 체불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노동부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실익도 없고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체불임금을 소멸시키지 않는 양도담보계약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사업주의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변제에 갈음'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체불임금) 대신에 재산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체불임금은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양도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보고 판단할 문제이므로 양도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같이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의 일부만 양도되어 변제된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채권이나 물품 등이 양도되어 체불임금이 변제되었다면 변제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인조사를 거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의 댓가로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목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주의 채권, 재고제품, 기계류등 시설장비를 근로자들에 넘기는 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었다면 이는 임금채권의 효력이 회복된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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