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문을 닫지 않고 가족끼리만 계속운영한다면, 도산등사실인정과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가 근로자 10명과 개인사업을 하다가 경영악화로 장사가 안되어 임금 및 퇴직금도 주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사실상 회사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생계를 위해 부부가 종래하던 일을 겨우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회사의 도산으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상 도산(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된 상태에 있거나 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생계 목적으로 종래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의 주요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에서 사업의 폐지란,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목적에 한정된 활동(재고품 창고 경비를 위한 경비원 근무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폐지로 간주합니다.

한편,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해고 또는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의 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주관적 의사 표명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 시설장비 및 자재 확보계획,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근로자등의 채용계획 등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는 이를 사업의 일시적 중단으로 보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처리기한(신청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제시하는 날짜를 고려하여 상당한 기한까지 지켜보면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한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회사가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퇴직 또는 해고되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할 목적이 아니라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가족등과 함께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산 전후로 근로자 전원이 퇴직 또는 해고되고 생필품을 제외한 전재산을 처분하여 사실상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로 본다면 단지 폐지과정에 있다는 요건외에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므로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서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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