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과 연차수당
회사가 임금체불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급여입니다.
이 중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근무일을 말하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마지막 체불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의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연차수당 체불액에 대한 대지급금은 상여금 체불액에 대한 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분 임금' 체불액과 합산하여 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즉, 연차수당에 대한 대지급금 상한액은 별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합산한 체불액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대지급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 전에 연차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
- 퇴직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
1) 퇴직전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
퇴직일 전에 연차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수당 전액이 아니며,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만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위 1.의 연차수당)
2) 퇴직함에 따라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미포함
퇴직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의무 발생시기인 퇴직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2.의 연차수당)
대지급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사례
(예시) 회사가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2024년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 : 포함
- 2022년 한 해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2023.1.1.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2023.12.31.에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퇴직일 이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지급 범위에 포함됨.
- 연차수당 전액이 아니라, 퇴직전 최종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2023.12.1.~12.31.)을 일할 계산하여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됨.
-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액 = (2024.1.1.에 발생한 연차수당액 ÷ 365일) × 31일(2023.12.1.~12.31.)
2. 퇴직으로 인해 퇴직일 다음날 발생한 연차수당 : 미포함
- 2023년 한 해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2024.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2024년 2월말에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일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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