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중복수령과 차액지급 기준
1. 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동일한 체불기간)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대지급금은 중복 지급불가(법 제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1) 퇴직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은 후 다시 도산대지급금 신청하는 경우
(1) 원칙상 중복 지급불가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된 회사에서 퇴직한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중복해서 같은 회사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어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는 같은 회사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이나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해 중복해서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2) 예외적으로 다른 기간의 새로운 체불인 경우에는 정상 지급
도산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 동일 회사에 재입사하여 새로운 도산 사실로 인해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새로운 도산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 불가)
단순히 동일 회사의 동일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퇴직시점에 별개의 도산대지급금 청구권이 발생하면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어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가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여 다시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한 후, 도산의 기초 사실이 종전과 다른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이나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퇴직시점에 서로 다른 체불임금과 도산 사유로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청구권으로 볼 수 있어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 퇴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후 다시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해서 같은 회사에 대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는 노동부가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중복해서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2. 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동일한 체불기간)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대지급금은 차액 지급 가능(법 제7조제3항 제3호 및 제4호)
1) 퇴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동일 체불기간에 대해 도산대지급금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임금체불로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가 회사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으로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계산된 도산대지급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3개월분 임금 상한액이 700만원(3년분 퇴직급여를 합산하는 경우 1,000만원)인 반면,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최대 2,100만원까지이므로 두 대지급금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 퇴직당시 연령:만 41세 / 월급여:400만원 / 체불임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200만원 체불
- 간이대지급금 700만원은 먼저 지급받음.
- 도산대지급금은 1,050만원(연령별 상한액 월 350만원 적용)인 경우
- 도산대지급금으로 계산된 1,050만원에서 기 지급된 간이대지급금 700만원을 공제한 후 차액 350만원을 지급
2) 퇴직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동일 체불기간에 대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
퇴직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동일한 체불기간에 대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한도 내에서 기 지급된 도산대지급금액을 공제 후 차액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 퇴직당시 연령:만 29세 / 월급여:300만원 / 체불임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900만원 체불
- 도산대지급금으로 연령별 상한액 월 220만원을 적용받아 660만원을 이미 수령.
- 간이 대지급금 상한액(700만원)에서 이미 지급된 도산대지급금 660만원을 공제한 후 차액 40만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재직자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중복수령과 차액지급 기준
1. 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고 퇴직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1) 다른 기간의 새로운 체불인 경우
재직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받고 그 회사에서 퇴직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도산대지급금 산정 기간과 다를 경우, 도산대지급금 산정금액을 모두 지급합니다.
<예시>
- 입사일 2021.6.1. / 재직기간 중 3개월 임금체불(2023.10.1.~12.31.)
- 재직기간 중 임금체불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600만원 이미 수령(2024.2.1.)
- 퇴직일 2024.5.31. / 퇴직당시 월급여 200만원 / 퇴직당시 연령 41세(연령별 상한액 350만원 적용)
- 퇴직전 체불 내용 : 최종 3개월(2024년 3,4,5월 급여) 급여 600만원, 최종 3년분 퇴직금 600만원
- 퇴직 후, 퇴직전 3개월의 체불기간(2024.3~5월)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1,200만원이 산정되었으며, 이는 이미 지급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산정기간(2023.10~12월)과 다르므로 도산대지급금 1,200만원 지급
2) 체불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재직근로자가 재직중 지급받은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산정기간이 퇴직후 지급받을 도산대지급금 산정기간과 중복될 경우, 도산대지급금 산정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금액 중 중복된 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약, 중복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후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지급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차액 지급
<예시>
- 입사일 2023.3.15. / 재직기간 중 3개월 임금체불(2023.10.1.~12.31.)
- 재직기간 중 임금체불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600만원 이미 수령(2024.2.1.)
- 퇴직일 2024.2.28. / 퇴직당시 월급여 200만원 / 퇴직당시 연령 41세(연령별 상한액 350만원 적용)
- 퇴직전 체불 내용 : 최종 3개월(2023년 12월, 2024년 1,2월 급여) 급여 600만원
- 도산대지급금 산정기간 : 2023.12.1.~2024.2.28. / 도산대지급금 산정 금액 : 600만원
- 중복기간 : 2023.12.1.~12.31.
- 도산대지급금 산정 금액(600만원)에서 중복되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산정기간(2023.12.1.~12.31)의 간이대지급금(200만원)을 공제한 차액(400만원)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
2. 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고 퇴직후,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1) 다른 기간의 체불인 경우
재직기간 중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퇴직한 후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산정 기간과 다를 경우,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 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예시>
- 입사일 2019.6.1. / 월급여 : 200만원 / 재직기간 중 3개월 임금체불(2022.10.1.~12.31.)
- 재직기간 중 임금체불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600만원 수령(2023.2.1.)
- 퇴사일 2024.5.31.
- 퇴직전 체불 내용 : 최종 3개월(2024년 3,4,5월분) 급여 600만원, 최종 3년분의 퇴직금 600만원
- 퇴사 후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체불기간(=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대상기간, 2024년 3~5월)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산정기간(2023.10~12월)과 다르므로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퇴직급여 포함 1,000만원) 한도 이내인 1,000만원을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2) 체불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기간이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대상기간과 중복될 경우, 아래와 같이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월급여 : 중복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하고, 중복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퇴직급여 : 정상지급합니다. 다만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퇴직급여 포함 1,000만원) 한도내에서만 지급합니다.
<예시>
- 입사일 2021.6.1. / 월급여 : 220만원 / 재직기간 중 3개월 임금체불(2023.10.1.~12.31.)
- 재직기간 중 임금체불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660만원 수령(2024.2.1.)
- 퇴사일 2024.2.28.
- 퇴직전 체불 내용 : 최종 3개월(2023년 12월, 2024년 1,2월분) 급여 660만원, 최종 3년분의 퇴직금 660만원
- 퇴사 후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체불기간(=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대상기간, 2023년 12월~2024년 2월)과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산정기간(2023.10~12월)이 중복되지 않는 기간(2024.1~2월)의 2개월분 440만원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660만원 합산하면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퇴직급여 포함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액인 1,000만원을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3.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고 다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은 하나의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
- 즉, 회사에 재직중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면 그 후 동일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또 다시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대지급금의 중복지급, 정상지급, 차액지급 (요약)
구분 | 1차 수령한 대지급금 | 2차 신청하는 대지급금 | 지급제한, 정상지급, 차액지급 여부 |
---|---|---|---|
퇴직자 | 도산대지급금 받은 후 | 도산대지급금 신청 |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 | 차액지급 간이대지급금 한도내에서 기수령한 도산대지급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받은 후 | 도산대지급금 신청 | 차액지급 기수령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 |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 | 지급불가 동일체불 동일대지급금 중복지급 금지 | ||
재직자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받은 후 | 퇴직 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 정상지급 다른 기간 다른 체불이면, 정상 지급 |
차액지급 중복되는 기간이면, 기수령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 | |||
퇴직후, 퇴직자간이대지급금 신청 | 정상지급 다른 기간 다른 체불이면, 정상 지급(①체불월급여 + ②체불퇴직급여) | ||
중복되는 기간이면, ①체불월임금 : 중복기간은 지급불가하고 미중복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②체불퇴직급여 : 정상지급 | |||
재직중, 재직자간이대지급금 신청 | 지급불가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하나의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관련 정보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대지급금
- 연차수당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여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의 범위
-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 출산휴가급여와 대지급금
- 퇴직금(퇴직급여)와 대지급금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회사가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대지급금(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대지급금은 얼마인가요?
- 임금대장 부실 등으로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 방법
- 도산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시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 간이대지급금 지급액과 상한액
-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13.>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