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대지급금 관련 결정에 불복하는 구제절차
사업주의 사실상 도산으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에는 불인정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의 도산등사실 불인정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 불인정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또는 재판상 도산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확인불가 처분,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처분 등에 대해서도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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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 인정 및 확인 관련
- 노동부의 도산등사실 불인정 처분
- 노동부의 도산대지급금 확인불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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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도산 확인 관련
- 노동부의 도산대지급금 확인불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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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 관련
- 근로복지공단의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 처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불인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행정심관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의 각종 대지급금 관련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있고, 그 통지서에는 처분 사유와 함께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 기간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을 한 행정기관(노동부 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