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회사가 도산(재판상 도산사실상 도산)되어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된 회사 여부

1) 재판상 도산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에 회사가 재판상 도산(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파산 신고일(또는 회생절차개시 신고일)과 법원의 파산 결정일(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을 확인합니다.

  1. 노동부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을 통해 신청대상 회사가 재판상 도산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2. 만약,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을 통해 재판상 도산 여부를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판상 도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사실상 도산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에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이유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과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일을 확인합니다.

  1. 노동부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을 통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만약,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을 통해 재판상 도산 여부를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먼저 하도록 안내합니다.

2. 퇴직기준일 1년전 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법원에 파산(또는 회생절차개시)을 신청한 날
    2.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지 않고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날 또는 법원의 파산선고일
    3. 노동부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 근로자가 퇴직기준일의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도산된 회사에서 퇴직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3.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여부

  • 도산 사실 확인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파산선고 결정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였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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