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도산(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되어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그 도산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
사업주 요건
도산대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①재판상 도산(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②사실상 도산(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인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날, 도산등사실인정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회사에서 체불된 금액입니다.
1)임금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대지급금
2)휴업수당
- 최종 3개월의 기간중 휴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의 범위
3)출산전후휴가기간중의 급여
- 최종 3개월의 기간 중 출산전후휴가가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휴가급여와 대지급금
4)퇴직급여
퇴직급여란 다음의 임금 등을 말합니다.
- ①퇴직금 퇴직금(퇴직급여)와 대지급금
- ②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③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④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⑤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3.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은 퇴직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항목별(임금, 휴업수당, 출산휴가기간중 급여는 1개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 기준) 상한액이 있으며 1인당 최대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위 : 만원)
퇴직당시 연령 | 3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40세이상 50세미만 |
50세이상 60세미만 |
60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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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상한액 | 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
출산휴가기간중 급여 | 310 | |||||
퇴직급여 등 | 220 | 310 | 350 | 330 | 230 | |
1인당 최대금액 | 1,320 | 1,860 | 2,100 | 1,980 | 1,380 |
- 비고: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4. 도산대지급금 처리 절차
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신청을 하면 회사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사실과 내용, 체불된 임금 내역을 확인하고,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의뢰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