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4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

회사가 재판상 도산되어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도산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써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재건(회생)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재판상 도산시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회사가 재판상 도산되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부터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퇴직기준일이란?

퇴직기준일은 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인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 대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그런데 만약,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회생절차의 종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의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가 없어집니다.

회생절차의 종결이란?

  • 법원이 관리하에 회생절차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채권자들이 마련한 기업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었던 기업이 ‘회생절차의 종결’로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사유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의 종결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비록 도산대지급금 신청일 이전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시점이 회생절차의 종결 이전이라면 ‘회생절차의 종결’ 이후라도 도산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업회생절차의 종결시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 예시

  • 2023.7.5.2024.7.5.2024.7.25.2024.10.10.2026.7.4.
  •     
  • 회생절차개시 신청일회생절차개시 결정일회생절차 종결일
  • 1년
  • 3년
  • 퇴직기준일(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이 2024.7.5.이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3년이내인 2023.7.5.~2026.7.4.기간에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지만,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가 없는 2024.10.10. 이후 퇴직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 2023.7.5.~2024.10.9.기간에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 지급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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