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대지급금 산정방법
회사가 임금체불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급여입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의 체불임금 월별내역 중 월급이 최저임금(월단위환산액)에 미달하는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 대한 대지급금은 실제 체불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해서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각 1월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 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라면 실제 체불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기준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참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1. 노동부의 인가절차 없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1)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7조)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의 친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2) 가사사용인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3)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2.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는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야 적용제외됩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됩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
- 최저임금 자동계산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대지급금
- 연차수당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여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의 범위
-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 출산휴가급여와 대지급금
- 퇴직금(퇴직급여)와 대지급금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와 차액 지급
- 회사가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대지급금(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 임금대장 부실 등으로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 방법
- 도산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시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 간이대지급금 지급액과 상한액
-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