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회사가 도산(재판상 도산사실상 도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체불한 임금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각각 다르게 두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책임에 의한 것이므로 마땅히 발생된 임금채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겠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은 서로 다른 사업주들의 부담금에 의해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주의 부담금으로 지급되는 체불임금 보상 정도는 필요한 최저한에 그쳐야 하며, 근로자간에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연령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단위 : 만원)

퇴직당시 연령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항목별 상한액 임금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휴가기간중 급여 31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1인당 최대금액 1,320 1,860 2,100 1,980 1,380
  • 비고: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도산대지급금의 구성 항목

1)임금

2)휴업수당

3)출산전후휴가기간중의 급여

4)퇴직급여

퇴직급여란 다음의 임금 등을 말합니다.


도산대지급금 계산사례1

  • 퇴직당시 연령 : 47세
  • 월급여 : 월380만원 (30일분의 평균임금도 편의상 380만원으로 가정)
  • 체불내역 : 최종 5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6년간의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

도산대지급금의 계산 내역

  • 임금 : 체불기간 5개월 중 최종 3월만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고, 도산대지급금 월 임금상한액은 월35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350만×3월=1,050만원
  • 퇴직금 : 6년간의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고, 1년간의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상한액은 35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350만원×3년=1,050만원
  • 도산대지급금 = 최종 3개월 월급여 1,050만원 + 3년분 퇴직금 1,050만원 = 2,100만원

도산대지급금 계산사례2

  • 퇴직당시 연령 :53세
  • 월급여 : 월320만원 (30일분의 평균임금도 편의상 320만원으로 가정)
  • 체불내역 : 최종 4,5,6,7월 월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8월은 회사의 휴업으로 전무 근무하지 못하고 9.1.자로 퇴직하였으며, 근속기간은 4년으로 이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함.

도산대지급금의 계산 내역

  • 휴업수당 : 퇴직전 최종 3개월(6,7,8월) 중 휴업한 1개월(8월)의 휴업수당(320만원×70%=224만원)이 미지급되었고, 휴업수당의 월 상한액 231만원보다 적으므로 휴업수당(224만원) 전액을 보장받음
  • 임금 : 퇴직전 최종 3개월 중 휴업기간(8월)을 제외한 2개월(6,7월)만 도산대지급금 대상이고, 월급여(월320만원)가 도산대지급금 월 임금 상한액(월330만원)보다 적으므로 월급여 전부에 해당하는 320만원×2월=640만원
  • 퇴직금 : 4년간의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며, 1년간의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320만원이 도산대지급금 1년간의 퇴직금 상한액 330만원보다 적으므로 320만원×3년=960만원
  • 도산대지급금 = 최종1개월 휴업수당 224만원 + 최종 2개월 월급여 640만원 + 3년분 퇴직금 960만원 = 1,824만원

관련 정보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실상 도산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과 체크리스트 file
일반 대지급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일반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이란?
일반 대지급금과 임금채권 우선변제와의 차이
일반 대지급금의 재원과 지급 방법 file
일반 임금채권보장법과 대지급금의 적용대상
일반 법인회사 임원도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나요?
일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와 현장실습생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반 원청회사가 도산한 경우, 하청회사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의 대지급금 file
일반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대지급금이 지급되는 사유와 대지급금 종류
재판상 도산 기업파산의 경우 도산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시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도산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시 간이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과 처리절차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file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한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적용받는 회사 규모와 상시근로자수
재판상 도산 회생절차개시의 경우 도산대지급금
재판상 도산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제출 의무 file
도산대지급금 부도, 워크아웃과 대지급금
재판상 도산 재판상 도산(파산,회생절차 개시)과 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사실상 도산 체불임금 청산 대가로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영업양도와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계속운영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과 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근로자들이 계속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란?
사실상 도산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회사 재산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대지급금 금액 연차수당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 절차 file
대지급금 금액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와 차액 지급
일반 대지급금 관련 결정에 불복하는 구제절차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도산대지급금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file
도산대지급금 퇴직일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도산 기업회생 절차 종결 후 퇴직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해당 여부
도산대지급금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여부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액과 상한액
대지급금 금액 상여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지급금 금액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의 범위
대지급금 금액 회사가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대지급금(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대지급금 금액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대지급금은 얼마인가요?
»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file
대지급금 금액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대지급금 금액 임금대장 부실 등으로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 방법
대지급금 금액 출산휴가급여와 대지급금
대지급금 금액 퇴직금(퇴직급여)와 대지급금
대지급금 금액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대지급금 금액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대지급금 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의 신청과 처리 절차 file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되는 재직근로자 요건과 판단기준
간이대지급금 체불임금확인서의 신청
간이대지급금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시기와 발급기준
일반 무료 공인노무사의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의 활용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