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3개월전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회사가 임금체불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급여입니다.
이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의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부터 소급한 3개월 동안인데, 이 기간 중에 회사의 경영상 사정등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뤄진 무급휴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최종 3개월의 기간'에서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급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1월~3월분 임금이 전부 체불된 후 4월과 5월에 적법한 무급휴직을 하였다가 5.31.에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대지급금을 청구한다면
- 무급휴직 기간(4~5월)을 제외할 경우 : 대지급금 지급범위는 1~3월분 체불임금 전부를 상한액 한도내에서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 무급휴직 기간(4~5월)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는 경우 : 대지급금 지급범위는 3~5월이 되는데, 이중 4~5월은 적법한 무급휴직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대지급금이 없게 되고, 3월분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상한액 한도내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적법한 무급휴직 등 임금채권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대지급금 지급대상기간인 '최종3개월의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합니다.
즉, 무급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기간 내에 있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13.4.2, 중앙행심2013-03564)
사례
- 월 임금:360만원, 만 34세(연령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 임금 310만원)
- 근무기간:2023.1.1. ~ 2023.11.30.
- 체불임금:8월 360만원, 9월 360만원, 10월 무급휴직, 11월 무급휴직 등 총 720만원
해당기간 | 9월임금 | 10월임금 | 11월임금 |
---|---|---|---|
체불임금 | 360만원 | 무급 | 무급 |
해당기간 | 최종 3개월분 (9.1.~9.30.) |
최종 2개월분 (10.1.~10.31.) |
최종 1개월분 (11.1.~11.30.) |
최종3개월분 임금 | 360만원 | 0원 | 0원 |
상한액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도산대지급금 | 310만원 | 0원 | 0원 |
적법한 무급휴직 기간(10월,11월)이 대지급금 지급대상 기간인 '퇴직전 최종 3개월'에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어 9월분 체불임금만 대지급금 상한액 한도내에서 지급
(참고) 무급휴업과 무급휴직
무급휴업
- 휴업은 경영악화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지급의무가 있으나.
- 예외적으로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70%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무급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 회사가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과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무급휴직을 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283, 2018.5.18)
관련 정보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대지급금
- 연차수당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여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의 범위
- 출산휴가급여와 대지급금
- 퇴직금(퇴직급여)와 대지급금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와 차액 지급
- 회사가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대지급금(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대지급금은 얼마인가요?
- 임금대장 부실 등으로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 방법
- 도산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시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 간이대지급금 지급액과 상한액
-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