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
회사가 임금체불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급여입니다.
그런데 만약 '최종 3개월의 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란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역산)하여 3개월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타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 중 최초 75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유급 부담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월 310만원(2024년 기준)이며, 연령별 차등이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3개월간의 급여에 대한 도산대지급금 상한액(3개월 700만원, 2024년 기준)적용을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에 대한 대지급금 인정 기간 :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최초 60일까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90일의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은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유급기간이므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 기간에 해당합니다.
- 반면, 마지막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의 기간은 회사가 휴가중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에 대한 대지급금 인정 범위 : 회사 지급의무가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중 체불액
1)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는 회사가 유급처리할 의무가 있는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고용보험기금)로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상한액(210만원, 2024년 기준) 한도내에서 지급받고, 그 상한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 통상임금이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월 21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없음 대지급금을 지급할 부분도 없음
- 통상임금이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월 210만원) 초과인 경우 :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 상한액(월 210만원)을 뺀 차액 대지급금 지급대상
2) 대규모기업의 근로자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의 출산전후휴기간에 국가(고용보험기금)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전후기간의 급여가 없고 통상임금의 100%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체불한 경우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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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60일) | 무급(30일) |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통상임금 | 사업주 부담(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 대지급금 지급대상 | 지급의무 없음 | |
고용보험 지원 상한(월210만원) | ||||
대규모기업 근로자 | 통상임금 | 사업주 부담(통상임금 100%) 대지급금 지급대상 | 지급의무 없음 | |
고용보험 지원 상한(월210만원) |
관련 정보
- 연도별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종류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대지급금
- 연차수당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여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의 범위
-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 퇴직금(퇴직급여)와 대지급금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와 차액 지급
- 회사가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대지급금(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대지급금은 얼마인가요?
- 임금대장 부실 등으로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 방법
- 도산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시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 간이대지급금 지급액과 상한액
-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