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1.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입니다. 여기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일의 기준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일’이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날(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마지막 날. 즉,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의 퇴직일(퇴직한 날의 다음 날)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예시 : 2024.12.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한 경우 2024.12.31. 당일이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일’임.
  • 근로기준법상의 퇴직일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2025.1.1.)을 의미함.

퇴직급여의 종류

대지급금으로 지급보장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아래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①퇴직금
  • ②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③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④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⑤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급여에 대한 대지급금

퇴직연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은 사업주의 지급채무가 없으므로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보장된 퇴직급여 금액은 체불금액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노동부는 체불된 퇴직급여(퇴직금 포함)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 자체 전산망에 등록된 퇴직연금 신고 내용 조회,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해 퇴직연금 설정일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여부, 가입일, 적립금액(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액과 납입내역), 지급금액, 미납금 및 지연이자 등을 조사한 후 퇴직급여에 대한 대지급금을 확정합니다.

(참고) 퇴직급여 제도

퇴직금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법정 퇴직금 자동계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퇴직급여(월 평균임금×근속년수) 지급재원을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해당 적립금을 기업이 운용합니다.
  •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정 퇴직금 계산과 같습니다.
    • 만약, 퇴직급여 급여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퇴직연금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근로자 계좌별로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해당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회사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 만약 회사가 미납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 미납입 부담금과 아래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부담금의 당초 납입 예정일 다음날~퇴직후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
    • 퇴직후 15일이 되는 날~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20%

2. 퇴직금인 경우 대지급금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지 않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산정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즉,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법정퇴직금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급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된 특별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
  • 5인 미만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퇴직금('10.12.1. 이전)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013.1.1.부터 법정퇴직금이 100% 적용되므로 체불된 경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010. 12.1.~2012.12.31.기간은 법정퇴직금의 50% 적용되고, 2010.12.1. 이전 기간은 퇴직금 미발생.

지연이자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서만 인정됩니다.
  • 체불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 또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대지급금 계산 사례(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 근무기간:2018.4.1. ~ 2023.9.30 (2,009일)
  • 최종 3개월 월급여 : 3,300,000원, 1일 평균임금:107,608원
  • 1년분 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3,228,240원, 전체 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2009일÷365일)) : 17,768,702원
  • 퇴직당시 나이 : 만33세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액:퇴직급여등 310만원)
  • 퇴직시 사업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함
  • 퇴직연금 가입기간:없음
퇴직금의 경우 대지급금 계산 내역
해당기간 최종 3년분 최종 2년분 최종 1년분
최종 3년 적용기간 2020.10.1.~2021.9.30. 2021.10.1.~2022.9.30. 2022.10.1.~2023.9.30.
퇴직금 3,228,240원 3,228,240원 3,228,240원
사업주 지급 퇴직금 1,500,000원 0원 0원
체불 퇴직금 1,728,240원 3,228,240원 3,228,240원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3,100,000원 3,100,000원 3,100,000원
대지급금 1,728,240원 3,100,000원 3,100,000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7,000,000원 (최종3년 합계)
대지급금 543,520원 3,228,240원 3,228,240원
  •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천체 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퇴직시 사업주가 지급한 150만원은 특정시기의 퇴직금임을 명시하지 않아 법정변제 충당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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