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입니다. 여기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일의 기준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일’이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날(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마지막 날. 즉,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의 퇴직일(퇴직한 날의 다음 날)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예시 : 2024.12.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한 경우 2024.12.31. 당일이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일’임.
- 근로기준법상의 퇴직일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2025.1.1.)을 의미함.
퇴직급여의 종류
대지급금으로 지급보장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아래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①퇴직금
- ②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③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④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⑤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급여에 대한 대지급금
퇴직연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은 사업주의 지급채무가 없으므로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보장된 퇴직급여 금액은 체불금액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노동부는 체불된 퇴직급여(퇴직금 포함)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 자체 전산망에 등록된 퇴직연금 신고 내용 조회,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해 퇴직연금 설정일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여부, 가입일, 적립금액(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액과 납입내역), 지급금액, 미납금 및 지연이자 등을 조사한 후 퇴직급여에 대한 대지급금을 확정합니다.
(참고) 퇴직급여 제도
퇴직금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법정 퇴직금 자동계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퇴직급여(월 평균임금×근속년수) 지급재원을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해당 적립금을 기업이 운용합니다.
-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정 퇴직금 계산과 같습니다.
- 만약, 퇴직급여 급여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퇴직연금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근로자 계좌별로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해당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회사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 만약 회사가 미납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 미납입 부담금과 아래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부담금의 당초 납입 예정일 다음날~퇴직후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
- 퇴직후 15일이 되는 날~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20%
2. 퇴직금인 경우 대지급금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지 않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산정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즉,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법정퇴직금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급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된 특별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
- 5인 미만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퇴직금('10.12.1. 이전)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013.1.1.부터 법정퇴직금이 100% 적용되므로 체불된 경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010. 12.1.~2012.12.31.기간은 법정퇴직금의 50% 적용되고, 2010.12.1. 이전 기간은 퇴직금 미발생.
지연이자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서만 인정됩니다.
- 체불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 또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대지급금 계산 사례(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 근무기간:2018.4.1. ~ 2023.9.30 (2,009일)
- 최종 3개월 월급여 : 3,300,000원, 1일 평균임금:107,608원
- 1년분 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3,228,240원, 전체 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2009일÷365일)) : 17,768,702원
- 퇴직당시 나이 : 만33세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액:퇴직급여등 310만원)
- 퇴직시 사업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함
- 퇴직연금 가입기간:없음
해당기간 | 최종 3년분 | 최종 2년분 | 최종 1년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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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년 | 적용기간 | 2020.10.1.~2021.9.30. | 2021.10.1.~2022.9.30. | 2022.10.1.~2023.9.30. |
퇴직금 | 3,228,240원 | 3,228,240원 | 3,228,240원 | |
사업주 지급 퇴직금 | 1,500,000원 | 0원 | 0원 | |
체불 퇴직금 | 1,728,240원 | 3,228,240원 | 3,228,240원 | |
도산대지급금 | 상한액 | 3,100,000원 | 3,100,000원 | 3,100,000원 |
대지급금 | 1,728,240원 | 3,100,000원 | 3,100,000원 | |
간이대지급금 | 상한액 | 7,000,000원 (최종3년 합계) | ||
대지급금 | 543,520원 | 3,228,240원 | 3,228,240원 |
-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천체 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퇴직시 사업주가 지급한 150만원은 특정시기의 퇴직금임을 명시하지 않아 법정변제 충당으로 함.
관련 정보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대지급금
- 연차수당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여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의 범위
-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 출산휴가급여와 대지급금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와 차액 지급
- 회사가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대지급금(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대지급금은 얼마인가요?
- 임금대장 부실 등으로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 방법
- 도산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시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 간이대지급금 지급액과 상한액
-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