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인 경우 대지급금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중 체불된 급여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은 지급이 보장되므로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부분만큼은 회사의 지급채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의 체불액 계산시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제외되며, 대지급금 지급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체불된 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 자체 전산망에 등록된 퇴직연금 신고 내용 조회,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해 퇴직연금 설정일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여부, 가입일, 적립금액(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액과 납입내역), 지급금액, 미납금 및 지연이자 등을 조사한 후 퇴직급여에 대한 대지급금을 확정합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의 적립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 회사는 매년 그해에 발생하는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최소적립금)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받은 퇴직연금 중 최소적립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최소적립금을 납입한 때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정변제 충당).
퇴직급여 지급 지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의 도산 등으로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추계액에 사외적립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퇴직사실 및 퇴직급여 지급 통보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법정기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립금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급여 금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법정 퇴직금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에 대한 1일 평균임금 × 30일 이상 × (재직일수÷365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법정 퇴직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대지급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퇴직급여 수준이 법정 퇴직금 수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수준)에 미달할 때에는 사업주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퇴직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퇴직급여 체불이 됩니다.
1.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대지급금 산정 예시1
2015.1.1.~2021.12.31. 7년간 재직한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이 2,100만원이고,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퇴직연금 1,50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퇴직금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체불된 퇴직급여 600만원에 대해서만 대지급금을 산정
2.퇴직금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혼합된 경우 대지급금 산정 예시2
- 근무기간:2018.1.1. ~ 2024.12.31.
- 퇴직연금(DB) 가입기간:2023.1.1. ~ 2024.12.31.(기산일: 2023.1.1.)
- 최종 3개월 월급여 : 3,300,000원, 1일 평균임금:107,608원
- 1년분 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3,228,240원
- 퇴직당시 나이 : 만33세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액:퇴직급여등 310만원)
- 퇴직연금 수령액 : 5,000,000원 (어느시기의 퇴직연금인지 지정되지 않음)
해당기간 | 최종 3년분 | 최종 2년분 | 최종 1년분 | |
---|---|---|---|---|
최종 3년 | 적용기간 | 2022.1.1.~12.31. | 2023.1.1.~12.31. | 2024.1.1.~12.31. |
퇴직급여 구분 | 퇴직금 | DB형 퇴직연금 | DB형 퇴직연금 | |
법정 퇴직급여액 | 3,228,240원 | 3,228,240원 | 3,237,760원 | |
퇴직연금 공제액 | 0원 | 3,228,240원 | 1,771,760원 | |
체불 퇴직금 | 3,228,240원 | 0원 | 1,465,324원 | |
도산대지급금 | 상한액 | 3,100,000원 | 3,100,000원 | 3,100,000원 |
대지급금 | 3,100,000원 | 0원 | 1,465,324원 | |
간이대지급금 | 상한액 | 7,000,000원 (최종3년 합계) | ||
대지급금 | 3,228,240원 | 0원 | 1,465,324원 |
-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천체 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법정 퇴직급여는 '1년에 1일평균임금×30일'이며, 2024년 금액은 윤년(366일)을 반영한 금액임.
- 최종2년 동안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5,000,000원)이 최종 2년의 동안의 법정퇴직금에 미달하고 변제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를 우선 변제한 것으로 하는 법정변제 충당으로 처리함.
- 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수준이 법정퇴직급여 기준(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금액(1,465,324원)은 체불 퇴직급여이므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됨.
3.퇴직금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혼합된 경우 대지급금 산정 예시3
- 근무기간:2018.1.1. ~ 2023.9.30..
- 퇴직연금(DB) 가입기간:2022.4.1. ~ 2023.9.30.(기산일: 2022.4.1.)
- 최종 3개월 월급여 : 3,300,000원, 1일 평균임금:107,608원
- 1년분 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3,228,240원
- 퇴직당시 나이 : 만33세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액:퇴직급여등 310만원)
- 퇴직연금 수령액 : 4,500,000원 (최종 1년분만 납입완료)
해당기간 | 최종 3년분 | 최종 2년분 | 최종 1년분 | |
---|---|---|---|---|
최종 3년 | 적용기간 | 2020.10.1.~2021.9.30. | 2021.10.1.~2022.9.30. | 2022.10.1.~2023.9.30. |
퇴직급여 구분 | 퇴직금 | 퇴직금+DB형퇴직연금 | DB형 퇴직연금 | |
법정 퇴직급여액 | 3,228,240원 | 3,228,240원 | 3,228,240원 | |
퇴직연금 공제액 | 0원 | 1,271,760원 | 3,228,240원 | |
체불 퇴직금 | 3,228,240원 | 1,956,480원 | 0원 | |
도산대지급금 | 상한액 | 3,100,000원 | 3,100,000원 | 3,100,000원 |
대지급금 | 3,100,000원 | 1,956,480원 | 0원 | |
간이대지급금 | 상한액 | 7,000,000원 (최종3년 합계) | ||
대지급금 | 3,228,240원 | 1,956,480원 | 0원 |
-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천체 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법정 퇴직급여는 '1년에 1일평균임금×30일'임.
- 최종 1년분으로 지정하여 납입 완료된 퇴직연금 적립금(4,500,000원)은 지정된 최종1년분의 퇴직급여를 우선 변제한 것으로 하는 지정변제 충당으로 처리함.
- 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수준이 법정퇴직급여 기준(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금액(1,956,480원)은 체불 퇴직급여이므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됨.
관련 정보
-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를 변제받은 것으로 본다(법정변제충당,지정변제충당)(근로복지과-3392, 2011.12.22.)
-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4.1.)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대지급금
- 연차수당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여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의 범위
-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 출산휴가급여와 대지급금
- 퇴직금(퇴직급여)와 대지급금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와 차액 지급
- 회사가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대지급금(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대지급금은 얼마인가요?
- 임금대장 부실 등으로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 방법
- 도산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시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 간이대지급금 지급액과 상한액
-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