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3개월분 임금과 대지급금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입니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역산)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한정되지 않고, 임금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포함되는 임금
-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최종 3개월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기상여금, 명절수당 등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성과배분상여금, 실비변상적 급여(출장비, 피복비 등), 노조전임자 급여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함으로써 청구권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과 같이 최종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지급의무의 발생시기가 퇴직 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경우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대지급금의 계산 예시
- 월 임금:360만원, 만 34세
- 만 34세(도산대지급금의 연령별 상한액:월 310만원)
- 근무기간:2021.1.1. ~ 2023.11.15.
- 체불임금:2023. 9월 260만원(100만원 일부 지급 후), 10월 360만원, 11월 180만원 / 총합계 800만원
- 급여계산기준일: 매월 1일 ~ 매월 말일
대지급금 대상기간 | 최종 3월분 | 최종 2월분 | 최종 1월분 | |
---|---|---|---|---|
8.16.~9.15. | 9.16.~10.15. | 10.16.~11.15. | ||
임금체불 기간 | 8.16.~8.31.(미체불) 9.1.~9.15.(15일) |
9.16.~9.30.(15일) 10.1.~10.15.(15일) |
10.16.~10.31.(16일) 11.1.~11.15.(15일) |
|
체불임금액 | (2,600,000원÷30일)×15일 | {(2,600,000원÷30일)×15일} + {(3,600,000원÷31일)×15일} | {(3,600,000원÷31일)×16일} + 1,800,000 | |
1,300,000원 | 3,041,935원 | 3,658,065원 | ||
도산대지급금 | 상한액 | 3,100,000원 | 3,100,000원 | 3,100,000원 |
대지급금 | 1,300,000원 | 3,041,935원 | 3,100,000원 | |
간이대지급금 | 상한액 | 7,000,000원 (최종3년 합계) | ||
대지급금 | 300,000원 | 3,041,935원 | 3,658,065원 |
- 월임금의 일할 계산방법은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 / 급여 일할 자동계산
-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월분(300.000원)은 상한액(7,000,000원)에서 최종 1,2월분을 제외한 금액임.
- 간이대지급금(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천체 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
- 연차수당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여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의 범위
-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 출산휴가급여와 대지급금
- 퇴직금(퇴직급여)와 대지급금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와 차액 지급
- 회사가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대지급금(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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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대장 부실 등으로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 방법
- 도산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시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 간이대지급금 지급액과 상한액
-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