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인노무사의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의 활용
도산대지급금 절차는 임금체불 확인단계부터 도산등사실인정 단계를 거쳐 도산대지급금 청구 단계까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직접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도산등 사실인정에 관한 서류 접수 및 안내와 사건 진행을 잘 처리하지만, 집단 체불의 경우 근로감독관 자신도 위험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도산대지급금 사건의 경우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제도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업의 사실상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
공인노무사의 무료 조력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이어야 하고, 지원신청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35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지원 내용
도산등사실인정,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 절차에서 공인노무사로부터 상담, 입증자료 수집 및 제출, 관련 서류 작성, 도산 관련 조사 참석 등 행정적인 지원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인노무사의 주요 지원업무 및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신청 퇴직근로자 상담
-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가 법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산재보험 성립 등 미신고 시 근로복지공단(지사) 통보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관련 입증자료 파악 및 제출
- 도산관련 서류 작성・검토 및 제출
- 사실확인 및 대지급금 지급청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 도산관련 조사 참석
- 도산등사실인정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조적 분위기 조성 등
다만,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경우에는 무료 공인노무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