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업무전환 여부
사원 중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근무시간(통상 9시출근~오후 8시30분 폐점)에 맞출수 없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가 허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기준에 의해 업무량이 적은 경미한 부서로 이동시켜 달라고 하면 이를 옮길 수 있는지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임산부에 대해서 업무량이 적은 부서로 옮길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특성상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합원들 이동발령시 백화점 매장 근무는 기피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타 부서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없고, 해서 백화점 조합원에 대해 옮긴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생산직 여사원의 경우는 임신으로 인해 본인의 요구가 있을때는 업무량이 수월한 부서로 이동을 시켜 줍니다.
답변
임산부의 구분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와 출산 후 1년미만인 여성근로자를 '임산부'라고 합니다. 즉 임신한 싯점부터 출산 후 1년 미만이 되는 싯점까지의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보호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임신중인 사람과 출산후 1년미만인 사람의 보호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예외없이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따라서 근로자가 임신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출산후 1년미만자의 연장근로
임신중인 근로자가 아닌 출산후 1년미만인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에서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쉬운 업무로의 전환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쉬운 근로란 객관적으로 보아서 임신 중인 여성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임신 중인 그 근로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신 중인 그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의 취지라 하겠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쉬운 근로로 전환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그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제74조제5항의 취지가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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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