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공휴일의 정의/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금번 2014.6.4(수) 지방선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당사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공휴일의 정의/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금번 2014.6.4(수) 지방선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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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 2014.03.04 | 5067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시 연차휴일 기준문의. 1 | 2014.03.04 | 116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변경 문의. 1 | 2014.03.04 | 680 | |
기타 |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 2014.03.04 | 1075 | |
근로계약 |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 2014.03.04 | 8798 | |
기타 | 시급계산 방식 변경 1 | 2014.03.04 | 196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과 감봉 1 | 2014.03.04 | 146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4.03.04 | 587 | |
» | 휴일·휴가 | 지방선거 유급휴일 관련 1 | 2014.03.04 | 3424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4 | 2014.03.04 | 716 | |
근로계약 |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 2014.03.04 | 3548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1 | 2014.03.04 | 175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위반 및 최저임금문의 1 | 2014.03.04 | 1512 | |
해고·징계 |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 2014.03.04 | 1603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육아문제와..장거리 출근 1 | 2014.03.04 | 750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보상비 문의 1 | 2014.03.04 | 1084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4.03.03 | 908 | |
근로계약 | 퇴직원 기재 내용 1 | 2014.03.03 | 2621 | |
휴일·휴가 | 소정근로시간 및 연차 1 | 2014.03.03 | 12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사 1 | 2014.03.03 | 31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에 따른 휴일은 근로자의 날(5.1)과 주휴일(매주 1일) 두가지가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의 법정공휴일이 어떠한 부분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정공휴일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공무원들의 휴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법정공휴일의 의미가 위의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방선거일은 관공서 휴일에 해당되어 휴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4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